생활
회사 상비약으로 의약품을 비치하면 안되는 건가요?
회사에 직원이 아플때 대처용으로 소화제, 두통약 등 각종 상비약을 비치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분이 상비약품함을 보더니 회사에서는 의약품은 비치해놓으면 안되고 의약외품만 비치해야 할텐데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그 말이 맞는 건가요?
회사에 비치된 상비약 중에 타이레놀, 마데카솔, 그리고 소염진통제 성분이 들어간 파스..등등 이런 것들 모두 (일반)의약품일텐데 회사에 비치해놓고 사용하면 안되는 것들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미세먼지맑음입니다.
회사에서 직원을 위해서 상비약을 준비해 주는 건데 뭐가 잘못된 것일까요?
어느 곳에서 감사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해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