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상비약으로 의약품을 비치하면 안되는 건가요?
회사에 직원이 아플때 대처용으로 소화제, 두통약 등 각종 상비약을 비치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분이 상비약품함을 보더니 회사에서는 의약품은 비치해놓으면 안되고 의약외품만 비치해야 할텐데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그 말이 맞는 건가요?
회사에 비치된 상비약 중에 타이레놀, 마데카솔, 그리고 소염진통제 성분이 들어간 파스..등등 이런 것들 모두 (일반)의약품일텐데 회사에 비치해놓고 사용하면 안되는 것들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미세먼지맑음입니다.
회사에서 직원을 위해서 상비약을 준비해 주는 건데 뭐가 잘못된 것일까요?
어느 곳에서 감사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해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