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회사 상비약으로 의약품을 비치하면 안되는 건가요?
회사에 직원이 아플때 대처용으로 소화제, 두통약 등 각종 상비약을 비치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분이 상비약품함을 보더니 회사에서는 의약품은 비치해놓으면 안되고 의약외품만 비치해야 할텐데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그 말이 맞는 건가요?
회사에 비치된 상비약 중에 타이레놀, 마데카솔, 그리고 소염진통제 성분이 들어간 파스..등등 이런 것들 모두 (일반)의약품일텐데 회사에 비치해놓고 사용하면 안되는 것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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