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회사에서 일반의약품을 약품함에 보관할 수 없나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회사 내 소독약 및 상비약을 구비할 수 있는 약품함이 있는데
일반의약품 (소화제, 타이레놀 등)을 구비하려고 하는데
약사법에 의거하여 비치할 수 없다고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전문의약품이 아닌 약국에서 구매가 가능한 일반의약품을 보관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약사법에 의거하여 비치가 가능한지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가능하시면 약사법 몇장 몇조 몇항인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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