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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도요148
영민한도요14822.06.17

회사에서 일반의약품을 약품함에 보관할 수 없나요?

31
남성

제목 그대로입니다.

회사 내 소독약 및 상비약을 구비할 수 있는 약품함이 있는데

일반의약품 (소화제, 타이레놀 등)을 구비하려고 하는데

약사법에 의거하여 비치할 수 없다고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전문의약품이 아닌 약국에서 구매가 가능한 일반의약품을 보관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약사법에 의거하여 비치가 가능한지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가능하시면 약사법 몇장 몇조 몇항인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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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윤기 약사입니다.

    제2조

    “약사(藥事)”란 의약품ㆍ의약외품의 제조ㆍ조제ㆍ감정(鑑定)ㆍ보관ㆍ수입ㆍ판매[수여(授與)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그 밖의 약학 기술에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

    제44조

    약국 개설자(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를 포함한다. 제47조, 제48조 및 제50조에서도 같다)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다만,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가 그 제조 또는 수입한 의약품을 이 법에 따라 의약품을 제조 또는 판매할 수 있는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와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의 학생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판매에 수여(무료로 나누어줌)이 포함되어있어 약사법에 위반됩니다.


  • 안녕하세요. 예쁜사슴벌레111입니다.

    약사법 제44조 의약품 판매에 따르면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수 없다고 나와있으며, 약사법 제2조에 따르면 의약품 판매는 수여를 포함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위 두 조항에 따라 회사에서 의약품을 지급하는 사항은 약사법 위반으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의료인 보건관리자가 상주해있는 경우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하여 의약품 투여가 가능합니다. 그 외 사내에 투여할 수 있는 자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급 가능한 범위는 "의약외품"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경미 약사입니다.

    구급함에 상비약으로 일반약품을 구비해놓는것은 약사법에 저촉이 되지 않습니다.무료로 사용하는것에 대해서는 안전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민석 약사입니다.

    일반의약품을 구입해서 상비약으로 보관하는게 약사법위반은 아닙니다. 회사에서 직원들이나 다른 사람에게 돈을받고 판다면 그건 약사법위반이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병열 약사입니다.

    의약품을 판매하는것도 아닌데 약사법위반일리는 없습니다. 일반의약품이나 전문의약품 모두 해당하지 않는 사항인듯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상비약을 샀고 개인에게 판매한다면 문제는됩니다.


  • 안녕하세요. 송정은 약사입니다.

    회사 내 소독약 및 상비약을 구비할 수 있는 약품함이 있는데

    일반의약품 (소화제, 타이레놀 등)을 구비하려고 하는 경우 개인적으로는 구비가가능하나 회사 차원에서 약사의 복약안내 없이 직원들에게 사용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재 약사입니다.

    상비약으로 제공하려는 경우, 이때 의사/약사/간호사와 같은 보건관리자가 상주하지 않는 경우 의약품 제공 시 약사법 위반입니다.

    모든 의약품은 상주 보건관리자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세라 약사입니다.

    약국이 아닌 곳에 일반의약품을 비치하실 수 없습니다. 일반의약품을 제외한 의약외품만 비치가 가능하시므로, 의약외품 만으로 구비를 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