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일반의약품을 약품함에 보관할 수 없나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회사 내 소독약 및 상비약을 구비할 수 있는 약품함이 있는데
일반의약품 (소화제, 타이레놀 등)을 구비하려고 하는데
약사법에 의거하여 비치할 수 없다고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전문의약품이 아닌 약국에서 구매가 가능한 일반의약품을 보관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약사법에 의거하여 비치가 가능한지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가능하시면 약사법 몇장 몇조 몇항인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윤기 약사입니다.
제2조
“약사(藥事)”란 의약품ㆍ의약외품의 제조ㆍ조제ㆍ감정(鑑定)ㆍ보관ㆍ수입ㆍ판매[수여(授與)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그 밖의 약학 기술에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
제44조
약국 개설자(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를 포함한다. 제47조, 제48조 및 제50조에서도 같다)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다만,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가 그 제조 또는 수입한 의약품을 이 법에 따라 의약품을 제조 또는 판매할 수 있는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와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의 학생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판매에 수여(무료로 나누어줌)이 포함되어있어 약사법에 위반됩니다.
안녕하세요. 예쁜사슴벌레111입니다.
약사법 제44조 의약품 판매에 따르면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수 없다고 나와있으며, 약사법 제2조에 따르면 의약품 판매는 수여를 포함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위 두 조항에 따라 회사에서 의약품을 지급하는 사항은 약사법 위반으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의료인 보건관리자가 상주해있는 경우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하여 의약품 투여가 가능합니다. 그 외 사내에 투여할 수 있는 자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급 가능한 범위는 "의약외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경미 약사입니다.
구급함에 상비약으로 일반약품을 구비해놓는것은 약사법에 저촉이 되지 않습니다.무료로 사용하는것에 대해서는 안전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민석 약사입니다.
일반의약품을 구입해서 상비약으로 보관하는게 약사법위반은 아닙니다. 회사에서 직원들이나 다른 사람에게 돈을받고 판다면 그건 약사법위반이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병열 약사입니다.
의약품을 판매하는것도 아닌데 약사법위반일리는 없습니다. 일반의약품이나 전문의약품 모두 해당하지 않는 사항인듯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상비약을 샀고 개인에게 판매한다면 문제는됩니다.
안녕하세요. 송정은 약사입니다.
회사 내 소독약 및 상비약을 구비할 수 있는 약품함이 있는데
일반의약품 (소화제, 타이레놀 등)을 구비하려고 하는 경우 개인적으로는 구비가가능하나 회사 차원에서 약사의 복약안내 없이 직원들에게 사용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재 약사입니다.
상비약으로 제공하려는 경우, 이때 의사/약사/간호사와 같은 보건관리자가 상주하지 않는 경우 의약품 제공 시 약사법 위반입니다.
모든 의약품은 상주 보건관리자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세라 약사입니다.
약국이 아닌 곳에 일반의약품을 비치하실 수 없습니다. 일반의약품을 제외한 의약외품만 비치가 가능하시므로, 의약외품 만으로 구비를 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