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원룸 전세계약을 마친 상태입니다
청년버팀목 대출을 받아야하는데 제 개인사정으로 4월 1일 이후에 자산심사를 넣고 그 후에 대출이 되야 잔금을 치룰 수 있습니다
당장 급해 일단 월세 계약을 쓰고 월세로 지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문제는 전세계약을 4월 1일날짜로 했고 잔금 치루는 날은 대출 때문에 훨씬 뒤에 대략 4월 10일~15일 정도 될거 같습니다
궁금한 것은 아직 전입신고를 안한 상태인데 계약 기간인 4월 1일이 지나 10~15일에 전입신고를 하고 전세권 설정을 해도 불리한 것이 없는지
아니면 전세계약 날짜를 10~ 15일로 변경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전문분들🙏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