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날짜와 잔금일자 그리고 전세권 설정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원룸 전세계약을 마친 상태입니다
청년버팀목 대출을 받아야하는데 제 개인사정으로 4월 1일 이후에 자산심사를 넣고 그 후에 대출이 되야 잔금을 치룰 수 있습니다
당장 급해 일단 월세 계약을 쓰고 월세로 지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문제는 전세계약을 4월 1일날짜로 했고 잔금 치루는 날은 대출 때문에 훨씬 뒤에 대략 4월 10일~15일 정도 될거 같습니다
궁금한 것은 아직 전입신고를 안한 상태인데 계약 기간인 4월 1일이 지나 10~15일에 전입신고를 하고 전세권 설정을 해도 불리한 것이 없는지
아니면 전세계약 날짜를 10~ 15일로 변경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전문분들🙏ㅜㅜ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청년버팀목대출은 계약일로부터 최소 3주 후에 잔금 날짜를 정해야 할겁니다.
신청 한다고 전부 대출이 가능한게 아니고 준비할 서류도 많고 이사할 주택심사도 받아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상 근생이거나, 근저당(담보대출)설정액이 많거나 ,세입자 보증금이 과다하거나 하면
대출이 불가능 할 수 도 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부분에서 계약서상 잔금일이 4월 1일이라면 계약의무이행을 못하는 상황이 생기게 되어 임대인으로부터 별도의 손해배상청구나 계약해지 청구를 당할수 있기 때문에 임대인과 협의하여 잔금일을 미루셔야 할듯 보입니다.
그리고 전입신고는 질문에서 말한 기간중 언제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전입신고일 익일을 기준으로 대항력이 생긴다고만 보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전세권 설정할 수 있는 시기는 잔금일자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2. 전입신고 가능한 날자는 잔금일 이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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