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제 1종 근린생활시설 원룸 연말정산 가능한가요?
제 1종 근린생활시설 원룸 연말정산 할때 월세 세액공제 가능한가요?
주용도가 호스텔, 제1종근린생활 시설(휴게음식점) 적혀 있고
층수 변동사항에 관광호텔 -> 관광숙박시설(호스텔) 라고 되어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중요하지 않고, 본인이 월세 공제 요건만 충족하면 공제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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