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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여치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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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종 근린생활시설 원룸 연말정산 가능한가요?

제 1종 근린생활시설 원룸 연말정산 할때 월세 세액공제 가능한가요?

주용도가 호스텔, 제1종근린생활 시설(휴게음식점) 적혀 있고

층수 변동사항에 관광호텔 -> 관광숙박시설(호스텔) 라고 되어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중요하지 않고, 본인이 월세 공제 요건만 충족하면 공제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