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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바다매57
기민한바다매5724.01.22

계약서에 '고시원'이라고 표기되어있어야 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연말 정산 월세액 공제때문에 그런데

살고 있는 건물이 1~3층은 상가이고 4~5층은 주거 원룸입니다. 계약서 상에서는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만 표기되어있는데 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에는 4층과 5층이 '제2종근린생활시설(고시원 9실)' 이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 주택 유형을 고시원으로 선택하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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