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고시원'이라고 표기되어있어야 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연말 정산 월세액 공제때문에 그런데
살고 있는 건물이 1~3층은 상가이고 4~5층은 주거 원룸입니다. 계약서 상에서는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만 표기되어있는데 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에는 4층과 5층이 '제2종근린생활시설(고시원 9실)' 이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 주택 유형을 고시원으로 선택하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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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말씀하는 것이라면 기재하신 주소에 전입신고만 되어 있고, 무주택자의 총급여 7,000만원 이하에 해당한다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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