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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악어232
수줍은악어23223.08.08

청약저축 담보대출을 받고 대출금을 전부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지가 가능한가요??

청약저축 담보(현재까지 납입한 전체의 40% 정도 금액, 약 400만원)로 소액대출을 받았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해지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담보 포기하면 대출금은 안 갚아도 될거 같은데


제가 감수해야 할 불이익 같은 게 따로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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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단은 일부로 납두신다면 채권추심 등이 들어올 수 있기에

    해지를 하시고 그러면서 상환을 하시면 청약점수가 날아가는 것 이외에

    별도의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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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청약저축 담보대출을 받고 대출금을 전부 상환하지 않고 해지하신다면 해지시에 받는 금액으로 대출을 상환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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