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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아비3
주택청약담보대출을 했는데 청약해지하면서 대출상환이 가능한가요? 해지금으로 대출금을 갚으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궁금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중진 경제전문가
한울발달상담센터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아마 대출을 상환하고 나머지 금액이
계좌 등으로 입금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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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연 경제전문가
(주)무궁화신탁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청약담보대출을 받으신 경우에는 해당 청약을 해지하시게 된다면 청약을 담보로 대출 받으신 것은 상환을 해주셔야 하세요. 청약을 해지하실 때 해당 내용이 뜨거나 은행에서 해지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은행원 분께서 안내를 해주실 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