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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안경곰88
파란안경곰8821.09.16

부부간 아파트 단독명의에서 공동명의로 변경 시 필요한 비용에 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비신혼부부인데 아파트 매입 관련해서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보금자리론을 받는다고 할 때, 대출 한도 조건 때문에 개인이 먼저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아 단독 명의로 매입 후, 후에 공동 명의로 전환하고자 하는데요, 이 때 필요한 비용에 대해서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5억에 매입한 아파트에 대해 50:50으로 공동명의로 전환하고자 할 때, 배우자는 매입가의 절반인 2억 5천의 부분에 대해 명의가 생기는 건가요 아니면 시세에 따른건가요?

2억 5천이라고 할 때, 공동명의 비용은;

취득세: 2억 5천 X 취득세 요율

증여세: 부부간에는 증여세가 없다고 들었는데 이 부분은 발생하지 않는걸까요?

그 외에, 법무사 비용, 등기수수료

= 대략 300만원 선으로 예상하고 있어도 될까요?

답변에 대해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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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배우자에게 증여한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6억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 외 비용 및 수수료는 세법과 무관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부간 증여시 증여재산공제 6억원 이내에서는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증여 당시 시가에 의한 취득으로 취득세 신고 및 납부의무가 발생합니다. 이에 따른 법무사 경비 등은 정확히 하려면 각각의 사무실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