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아파트 단독명의에서 공동명의로 변경 시 필요한 비용에 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비신혼부부인데 아파트 매입 관련해서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보금자리론을 받는다고 할 때, 대출 한도 조건 때문에 개인이 먼저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아 단독 명의로 매입 후, 후에 공동 명의로 전환하고자 하는데요, 이 때 필요한 비용에 대해서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5억에 매입한 아파트에 대해 50:50으로 공동명의로 전환하고자 할 때, 배우자는 매입가의 절반인 2억 5천의 부분에 대해 명의가 생기는 건가요 아니면 시세에 따른건가요?
2억 5천이라고 할 때, 공동명의 비용은;
취득세: 2억 5천 X 취득세 요율
증여세: 부부간에는 증여세가 없다고 들었는데 이 부분은 발생하지 않는걸까요?
그 외에, 법무사 비용, 등기수수료
= 대략 300만원 선으로 예상하고 있어도 될까요?
답변에 대해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배우자에게 증여한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6억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 외 비용 및 수수료는 세법과 무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부간 증여시 증여재산공제 6억원 이내에서는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증여 당시 시가에 의한 취득으로 취득세 신고 및 납부의무가 발생합니다. 이에 따른 법무사 경비 등은 정확히 하려면 각각의 사무실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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