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안녕하세요 아파트 매매 후 자금조달계획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계약서 작성 후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일단 혼인전이라서 공동명의로 가지 않고 단독명의 후 혼인신고 후에 공동명의로 변경하려 합니다.
집 매매가는 6.5억원이며
현재 저 2억 / 부모님 혼인증여 1.5억 (2년 이내 혼인신고 예정) / 주담대 2.5억 / 여자친구 돈 5천만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자금조달계획서와 실제 자금이 일치하지 않아도 되나요? 유동적으로 변경이 될 수 있을텐데..
2. 부모님 혼인증여는 꼭 증여로 포함시켜야 하나요? 만약 혼인신고를 2년후에 한다면 증여신고도 그 때 해야하나요?
3. 여자친구의 돈이 혼인신고 전이라서.. 차용증을 써야하나 하는데, 꼭 필요한걸까요?
자금조달계획서를 얼마나 정확하게 써야하나..가 궁금합니다.
자금이란게 계속 상황이 바뀌는거다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