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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펭귄144
신기한펭귄14421.10.08

공동명의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시 질문있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조정지역에 아파트를 구입할 예정인데요

명의는 아내와 저 공동명의를 진행하려고합니다.

그런데 알아보니까 공동명의를 하려면 주택구입자금조달을

반반 해야한다고 들어서요~

근데 현재 갖고있는 돈과 대출을 받아서 구입해야하는데

남자가 40% 현금지불하고 여자가 여자명의로 60% 대출받아서 구입한다면 공동명의를 해도 추후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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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명의로 아파트 구입시 해당 지분에 상당하는 취득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부족한 자금은 자금차입 등의 문제로 해결하여야 할 것 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부터 작성이 안된다면 당장 증여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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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명의로 취득함에 있어 각자가 각자의 지분비율에 맞는 취득가액을 소명하셔야 하고, 대출이나 소득, 증여재산 등으로 각자가 각자의 몫을 소명가능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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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재해주신대로 주택자금비율을 40:60으로 할 경우, 주택공동명의 비율도 40:60으로 해야 증여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공동명의비율을 50대 50으로 할 경우 본인 지분 10%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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