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조정지역에 아파트를 구입할 예정인데요
명의는 아내와 저 공동명의를 진행하려고합니다.
그런데 알아보니까 공동명의를 하려면 주택구입자금조달을
반반 해야한다고 들어서요~
근데 현재 갖고있는 돈과 대출을 받아서 구입해야하는데
남자가 40% 현금지불하고 여자가 여자명의로 60% 대출받아서 구입한다면 공동명의를 해도 추후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명의로 아파트 구입시 해당 지분에 상당하는 취득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부족한 자금은 자금차입 등의 문제로 해결하여야 할 것 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부터 작성이 안된다면 당장 증여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명의로 취득함에 있어 각자가 각자의 지분비율에 맞는 취득가액을 소명하셔야 하고, 대출이나 소득, 증여재산 등으로 각자가 각자의 몫을 소명가능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재해주신대로 주택자금비율을 40:60으로 할 경우, 주택공동명의 비율도 40:60으로 해야 증여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공동명의비율을 50대 50으로 할 경우 본인 지분 10%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