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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08

연금 저축보험의 세액공제에 대해 알고 싶어요.

연금저축보험과 연금보험에 대해 알고 싶어요.

나중에 연금을 탈때 더 유용한게 어떤 건가요?

단점도 있을까요?

두개 다 세액공제 혜택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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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blue-check
    문용현 세무사22.11.08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금저축보험과 연금보험, 연금계좌, 퇴직연금계좌 모두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수익률이 좋은 상품이 연금잔고가 더 많을 것이므로 추후 연금수령시 유리할 것입니다. 통상 보험상품보다는 개인연금계좌가 수익률이 좋습니다.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

    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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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연금보험은 크게 세제적격 연금보험과 세제비적격 연금보험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세제적격 연금보험을 가입하고 납입하는 연금보험료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계좌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납입시 연금계좌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이며, 연금소득으로 수령시 연금소득세가 과세됩니다.

    2) 세지비적격 연금보험은 저축성보험으로서 납입시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만 10년이상 + 월 150만원 이내 납입시 보험차익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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