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연금보험은 크게 세제적격 연금보험과 세제비적격 연금보험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세제적격 연금보험을 가입하고 납입하는 연금보험료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계좌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납입시 연금계좌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이며, 연금소득으로 수령시 연금소득세가 과세됩니다.
2) 세지비적격 연금보험은 저축성보험으로서 납입시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만 10년이상 + 월 150만원 이내 납입시 보험차익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