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사고는 진로변경사고 입니다.
진로변경사고의 경우에는 기본과실 7:3을 기준으로 하여 가감산요소를 적용합니다.
영상으로 보아하니 상대방이 급차선변경으로 진로변경 한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아마 매우 지근거리에서 차선변경 들어오고있어서 상대방이 아마 사각지대 걸려서 못봤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제 생각에는 최소 상대방90%정도까지는 과실보아야된다는 의견이구요 무과실까지도 충분히 주장해볼만하다고 생각은 됩니다.
8:2는 무리가 있어보이고 해당사고는 분심위로도 진행한번 해볼만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