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변경 교통사고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저는 직진차량이었구요.
3차로 공사차량으로 인해 정체구간이었으며, 해당 모닝차량 앞에 합류 대기차량이 있었습니다.
제차 바로 앞 정도 거리에서 속도 줄이며 방향지시등 점멸하더니 바로 들어오더라구요. 제 앞 주행차량과 안전거리를 봤을때 들어올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서행구간으로 시속 40키로 주행중이었습니다.
상대운전자는 못봤었다고 현장에서 죄송하다했구요, 경찰 사고접수는 안한상태입니다. 상대보험사에서 갑자기 8:2 얘기를 꺼내는데
저는 100대0 주장하려고 하고, 상대 보험사에서 계속 제 과실을 잡으면 소송까지 갈 생각입니다.
과실이 어떻게 나올까요? (상대차는 블랙박스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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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사고는 진로변경사고 입니다.
진로변경사고의 경우에는 기본과실 7:3을 기준으로 하여 가감산요소를 적용합니다.
영상으로 보아하니 상대방이 급차선변경으로 진로변경 한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아마 매우 지근거리에서 차선변경 들어오고있어서 상대방이 아마 사각지대 걸려서 못봤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제 생각에는 최소 상대방90%정도까지는 과실보아야된다는 의견이구요 무과실까지도 충분히 주장해볼만하다고 생각은 됩니다.
8:2는 무리가 있어보이고 해당사고는 분심위로도 진행한번 해볼만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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