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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청가뢰208
예리한청가뢰20823.12.27

연속차선변경 중 추돌사고, 고의사고일 수 있나요?

제가 정차후 출발로 연속차선변경을 하다가 상대차와 부딪혔습니다. 저는 출발 당시 백미러 사이드미러에 아무런 차도 보이지 않아 천천히 진입을 시도했지만 차선을 연속으로 변경할때 사각지대를 확인하지 않아 추돌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제차 속도는 10-20정도 예상되며 매우 느린 상태였고요 상대차는 직진으로 저보다 빠르게 달려오는 상태였습니다. 상대차는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멈출수 없는 거리였다, 제가 너무 빠르게 들어왔다고 주장라는데요 제 차 속도가 느린건 누가봐도 알 수 있는 정도였고, 제가 연속차선변경을 한 큰 잘못이 있지만 상대차가 딱히 브레이크를 세게 밟은거같지 않고 매우 살짝 밟은것으로 보이고 미리 방어운전을 하려했다면 사고가 일어나지 않거나 아주 경미한 사고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현장 사진을 보면 상대차의 앞쪽이 제쪽으로 기울어져있는 상태였습니다. 방어운전을 하거나 사고가 일어나지 않기위해 옆으로 피하려 했다면 제차가 상대차를 박았다하더라도 제차와 같이 살짝이라도 왼쪽으로 기울여져있거나 기울여지지않은 상태여야하지 않나요..? 하지만 현장사진을 보면 상대차가 제쪽으로 기울여져 있습니다. 제가 너무 쉽게 생각하는걸꺼요? 이러한 점과 무리한 합의금(전치 2주에 휴업손해로 400만원요구, 입원할 정도로 다치치 않았을 것이라 예상됨) 때문에 고의사고와 나이롱환자는 아닌지 의심됩니다. 현재는 피해자가 무과실과 합의금 400만원을 주지 않으면 소송까지 가겠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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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의 사고를 입증하기는 힘들고 상대가 얼마를 요구를 하더라도 보험사가 알아서 할일이고 경찰 신고 시에는 차선 변경

    차량인 질문자님이 불리한 사고라 신고 시 고의 사고나 보험 사기가 입증되지 않으면 과실이 많은 가해 차량인 질문자님만

    범칙금 및 벌점을 물게 됩니다.

    상대가 과한 합의금을 요구하고 합의 불발 시에 소송을 하는 것도 다 보험사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얼마나 지급이 되느냐에

    따라 할증률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며 상대 상해 급수에 따라 할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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