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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칼새58
솔직한칼새5823.11.21

정체 직진 차로에서 직좌차로 차선 변경

1. 직진 차로에서 좌회전을 위해 직좌가능한 차로로 차선 변경을 시도 했습니다.

2. 상황은 우선 주행 신호 파란불이었고, 좌측 깜박이 키고 점선 구간에서 서서히 좌측으로 차선 변경 시도

(변경 중 차량들이 주행 중이었기에, 3~4차례 끊어서 좌측 바퀴 차선 넘어 감)

3. 그러던 중 좌측 차선의 후행 차량이 제 차량의 좌측 휀더 추돌

1) 후방 영상 확인 시, 상대측 전혀 속도를 줄이지 않음

2) 사고 수습중 상대방이 왜 이렇게 급하게 차선 변경을 했냐라는 말을 함 - 영상 확인 시, 서행중이었음

보험사에서는 최근 판례가 100대0 이라서 제 과실이 100이라고 하는데, 전혀 이의제기가 안 될까요?

(▼ 접촉 사고 날 때, 바로 섰기 때문에 저정도 차선을 넘은 상태에서 상대차량과 접촉 사고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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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체 중 급차선 변경이 아닌 선행하여 방향 지시 등을 켜고 서행으로 차선 변경을 한 사고에서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 100%로

    보지는 않습니다.

    상대고 전방 주시를 하지 않았고 양보를 안한 과실이 30% 정도 산정이 됩니다.

    다만 상대가 대인 처리 없이 무과실 하자고 하면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보험료 할증 부분에서는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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