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폐차하고 보험해지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자동차 폐차 인수증 받고 보험 해지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말소서류는 폐차업체에서 받아서 보험사로 넘겨야하는지 인수증받은날 보험해지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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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펴차하고 펴차확인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하면 해재하고 남은 보험기간동안의 보험료를 환급해 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폐차확인증 보험사에 보내서 해지하시면 됩니다.
남은 기간은 계산해서 환급해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대한 답변입니다
자동차 폐차장에서 폐차후 폐차인수증을 가지고 자동차등록사업소에가셔서 자동차 등록말소하시면됩니다
자동차말소 등록증발급후 보험사에 자동차보험해지하시면. 보험료환급금발생시 지급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폐차 인수증에 기재된 날짜 기준으로 해지처리가 됩니다.
증만 있어면 시일 지나도 관계 없습니다.
보험사 콜센터에 전화 한통이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국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를 폐차하면 폐차를 한 곳에서 폐차증명서 또는 자동차말소증명서라는 서류를 발급해줍니다. 이 서류를 받아서 자동차보험회사에 접수하면 폐차 또는 말소된 날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정산하여 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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