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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들소94
고마운들소9424.04.16

자동차 폐차하고 보험해지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자동차 폐차 인수증 받고 보험 해지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말소서류는 폐차업체에서 받아서 보험사로 넘겨야하는지 인수증받은날 보험해지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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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펴차하고 펴차확인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하면 해재하고 남은 보험기간동안의 보험료를 환급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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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폐차확인증 보험사에 보내서 해지하시면 됩니다.

    남은 기간은 계산해서 환급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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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대한 답변입니다


    자동차 폐차장에서 폐차후 폐차인수증을 가지고 자동차등록사업소에가셔서 자동차 등록말소하시면됩니다

    자동차말소 등록증발급후 보험사에 자동차보험해지하시면. 보험료환급금발생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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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4.16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폐차 인수증에 기재된 날짜 기준으로 해지처리가 됩니다.

    증만 있어면 시일 지나도 관계 없습니다.

    보험사 콜센터에 전화 한통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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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국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를 폐차하면 폐차를 한 곳에서 폐차증명서 또는 자동차말소증명서라는 서류를 발급해줍니다. 이 서류를 받아서 자동차보험회사에 접수하면 폐차 또는 말소된 날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정산하여 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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