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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박쥐245
투명한박쥐24523.03.30
폐차하면 자동차 보험해지 꼭해야하나요?

환급되는 금액때문이 아니라도 보험사에 말소 서류내고 해지를 해야나나요?

보험만기 2-3일전에 폐차하고 환급금 필요 없음 직접 해지 할필요 없나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은 보험기간이 끝나면 소멸됩니다. 폐차증명서를 보험사에 지출하면 남은기간동안의 해지환급금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2~3일기간은 그냥 지나쳐도 되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31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만기 2~3일전에 폐차장에 입고해도 시간은 약 2주정도 걸릴 수 있어 오히려 책임보험이라도 말소등록이 될 때까지 가입하여 유지를 할 필요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적어도 1개월전에는 폐차진행하여 말소등록이 되면 서류를 통해서 보험을 해지하거나 신규로 등록한 차에 승계처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대부분 유선으로 해지가 가능하신대요.

    자동차보험은 보험성격상 해지를 하시는 경우에는 자동차 폐차 증명서 또는 폐차하였다는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 우선 유선으로 해지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세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환급되는 금액이라도 조금한 금액이라도 직접 해지를 하는게 좋지만

    환급금이 필요없고 얼마 안남으셨다면 그냥 만기까지 있어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폐차를 하시고 서류 접수를 하시면 보험회사에서 남은 기간 보험료 환급을 해줍니다.

    남은 기간이 짧아 서류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험 기간 만료로 보험은 종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염민선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만기 2-3일전에 폐차하시면 따로 해지할 필요 없어요. 혹시라도 보험사에서 갱신하라고 연락오면 갱신전에 폐차 예정이라고 알려주시면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