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되는 금액때문이 아니라도 보험사에 말소 서류내고 해지를 해야나나요?
보험만기 2-3일전에 폐차하고 환급금 필요 없음 직접 해지 할필요 없나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은 보험기간이 끝나면 소멸됩니다. 폐차증명서를 보험사에 지출하면 남은기간동안의 해지환급금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2~3일기간은 그냥 지나쳐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만기 2~3일전에 폐차장에 입고해도 시간은 약 2주정도 걸릴 수 있어 오히려 책임보험이라도 말소등록이 될 때까지 가입하여 유지를 할 필요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적어도 1개월전에는 폐차진행하여 말소등록이 되면 서류를 통해서 보험을 해지하거나 신규로 등록한 차에 승계처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재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대부분 유선으로 해지가 가능하신대요.
자동차보험은 보험성격상 해지를 하시는 경우에는 자동차 폐차 증명서 또는 폐차하였다는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 우선 유선으로 해지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세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환급되는 금액이라도 조금한 금액이라도 직접 해지를 하는게 좋지만
환급금이 필요없고 얼마 안남으셨다면 그냥 만기까지 있어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폐차를 하시고 서류 접수를 하시면 보험회사에서 남은 기간 보험료 환급을 해줍니다.
남은 기간이 짧아 서류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험 기간 만료로 보험은 종료 됩니다.
안녕하세요. 염민선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만기 2-3일전에 폐차하시면 따로 해지할 필요 없어요. 혹시라도 보험사에서 갱신하라고 연락오면 갱신전에 폐차 예정이라고 알려주시면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