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폐차하게되어서 얼마전에 폐차를 하게되었는데요 보험사에 연락을해서 보험금을 환불받아야하는건가요? 내가 직접 연락을 하지 않으면 보험료가 환불안되는건가요? 폐차후 보험해지 절차를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서는 알아서 챙겨주질 않습니다.
보험사에 통보를 하면 폐차증명서에 날짜기준으로 해지환급금이 발생되어 지급 받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연락주지않으시면환급되지않으므로폐차후가입하신보험사에연락하셔야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에 연락을해서 보험금을 환불받아야하는건가요? 내가 직접 연락을 하지 않으면 보험료가 환불안되는건가요? 폐차후 보험해지 절차를 알고싶어요
: 네, 당연히 님이 먼저 연락해야 합니다. 님이 알려주지 않는 한 보험사는 님이 폐차를 한 사실을 알 수가 없습니다.
보험사에 폐차하였음을 통지하고 폐차증명서, 말소증명서를 보내어야만 책임보험까지 해지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미정 보험/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당연히보험사에전화하셔서 폐차증명서를 제출해야 나머지기각에 대해 환급해줍니다.
아니면 담당설계사에게 폐차관련서류주고 일처리해달라고해도처리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폐차 후에는 보험해지를 하셔야 환급금이 들어옵니다.
폐차시 폐차증명서를 보험사에 보면서 환급이 됩니다.
더불어 자동차세도 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강석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폐차 하시면
관련 서류를 발급 받아서
보험회사에 제출 하시면
보험료 일할 계산해서
환급해줍니다.
보험 회사에서 차량 폐차를 미리 알 수 없습니다.
본인이 청구해야 보험 회사에서 환급해줍니다.
안녕하세요. 김화식 보험/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자동차 폐차 증빙서류를 상담원 통화 후 보험사로 팩스등의 방법으로 보내면 잔여분 일수계산하여 환급처리되며,
자동차세도 환급분 발생할 수 있으니 담당 구청에 문의해보세요.
- 자동차를 폐차했다면 나머지 보험기간에 대해 해지할 수 있습니다.
- 해지말소 : 가입하신 보험사나 고객센터로 해지시 필요한 서류인 폐차증명서(또는 말소증명서), 계약자의 신분증 사본과 통장 사본을 보내면 됩니다. 해지말소지는 가입담보에 대해 폐차(말소)일자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일할 계산하여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을 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진미정 보험전문가입니다.폐차하시고 폐차확인서 보험회사에 제출하셔서 환불받으시면 됩니다.담당설계사나 회사에 전화하셔서 폐차하셨다고 팩스나 톡으로 보내고 해지해달라고 하세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폐차한 후에 보험사로 연락 하셔야 합니다.
직접 연락하지 않으면 보험사가 알 길이 없습니다.
폐차한 서류 보내면 보험 남은기간을 계산해서 환급해 줍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폐차 후 폐차증명서를 발급 받아 보험회사에 보내시면 됩니다.
폐차증명서상 폐차일을 기준으로 남은 기간 보험료는 계산해서 돌려 줍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용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본인이 전화하셔야하는대 하루이틀 늦는다고해서 덜받거나 하진않습니다
폐차증에 폐차한날짜 나와있으니 그걸 기반으로 운전안한날 부터 계산하여 환불됩니다.
직접 전화하셔야합니다
해지는 가입하신 보험사 콜센터로 계약자 본인(차주본인)이 하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