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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상사조280
세련된상사조28022.11.13

지금시점에 신협에 예치금을 넣어두어도 안전할까요?

현재 채권시장의 불안정성 때문에 신협이나 제2금융권에서 자금마련을 위해 금리를 높여 자금 유입설이 돌고 있던데요 내년 건설시장의 불안정성 때문이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지금 신협이나 저축은행에 예치금을 넣어도 상관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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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PF대출에 대한 부실화 가능성이 점차적으로 커지다보니 2금융권의 부실화 가능성이 현실화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2금융권이 만약 PF대출에 대한 회수를 하지 못하고 연체로 인해서 향후 부실화 가능성이 높다면 지금 저축은행들이 높은 금리를 줘서 예금을 받는 행위는 '폰지사기'에 가까운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은행은 고객으로부터 '돈을 빌려서(예금)' 그 돈으로 다른 곳에 마진을 붙여서 '다시 빌려주는(대출)'의 형태로 수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특히나 저축은행의 경우는 카드나 다른 업들이 제한되어 있어서 오로지 예대마진에 의존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예금을 받아서 대출을 해준 곳이 부실이 난다면 고객의 예금을 무슨돈으로 줄 수 있을까요. 몇백만원 몇천만원 단위야 쉽게 막을 수 있겠지만 몇백억 단위의 대출이 부실화 된다면 자금규모가 작은 저축은행으로서는 돈을 갚을길이 없습니다. 게다가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분들이 저신용자분들이 많은 것을 감안한다면 저축은행들은 신규로 대출을 해줄 곳조차 막혀서 쉽게 말해서 돈벌 방법이 없게 된 상황입니다.

    돈을 빌려줄 곳도 마땅치 않은 저축은행이 더 높은 금리로 예금을 받는다? 그럼 손해만 발생할텐데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 예금은 기존에 만기가 돌아오는 고객의 돈을 돌려줘야 하니 새롭게 예금을 받아서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렇기에 지금은 PF대출이 많은 저축은행은 절대 예금 예치를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의 표는 상반기 기준 저축은행들의 PF대출에 대한 현황입니다. OK저축은행이 최근에 가장 높은 금리로 예금을 받았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공교롭게도 그런 OK저축은행이 PF대출에 가장 많은 자금을 투자했고 부실화 가능성도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협의 경우는 상호출자기관이라서 조금 안심하고 맡기셔도 됩니다. 그리고 PF대출에 대한 투자금액도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만약 예금을 예치하신다면 1금융권위주로 하시되 신협일부, 저축은행은 절대 하지 않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릴게요.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신협이나 저축은행과 같은 2금융권도

    원금 5천만원까지에 대하여 예금자보호법에 의거하여

    보호가 되니 예치하셔도 될 것 같으니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김현태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개인적인 견해임을 전제로, 신협 등 제2금융권의 안정성은 안심할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BIS 비율 등 개별 은행의 정량적인 지표는 두번째 이슈로 하더라도

    미국발 급격한 금리 인상 (자이언트 스텝) 이 조정 국면을 보이고 있고

    환율 급상승 국면을 한국은행이 비교적 잘 대응했으며

    22년의 거시 경기 전망이 대부분의 투자자문기관의 예측범위 내에 있다는 점에서

    PF발 금융위기로부터 제2금융권은 비교적 안정적이라고 의견 드리며,


    그래도 불안하신 경우 예금자보호법 대상인 5천만원 한도에서 기관뱔로 분할 예치 하심을 권장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성삼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금리인상 시기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그에따른 기업의 자금난등 문제점이 발생할수도 있기에 가급적이면 5천만원이내 예금자보호범위내에서 금융권별 분산으로 예적금을 가입하시는것이 좋을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5000만원까지는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지급보장이 되므로 5000만원 이하 금액이라면 정상적인 금융기관일 경우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13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신협법 제 80조의 2항에 의거, 신협예금자보호기금을 설치∙운영함으로써 조합원님들의 예금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신협이 파산할 경우, 신협의 모든 거래 조합원은 일반 금융기관에서와 마찬가지로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 원까지 예금(출자금은 제외)을 보호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