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가입한 세제적격연금저축(신탁 포함),
IRP(개인형 퇴직연금) 납입액에 대해서는 최대 900만원(만 50세 미만자는 700만원)을
의 12%를 세액공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투자주식 등에 대해서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적용이 불가합니다.
참고로,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가입하고 3년 이상 유지시 연간 2천만원 이내의
납입금액에 대해서는 200만원의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