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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짱인절미
짱짱인절미22.11.23

ISP계좌에 대해 알려주세요 궁금해요

주식계좌라고 알고 있는 데 맞나요? 만약 주식이면 갖고 있는 주식을 해당 계좌로 옮겨서 연말정산 혜택을 받고 싶습니다. 주식을 꾸준히 매집할 계획이기에 기왕이면 절세효과를 누리고 싶습니다. 만약 펀드나 etf만 가능하면 메리트가 없지만요.. isp계좌 장단점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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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ISA계좌로 주식을 출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ISA계좌에 직접 현금을 이체하여 해당 계좌 내에서 주식이나 ETF를 구매하는 것입니다. ISA계좌에 돈을 불입한다고 하여 연말정산 공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말정산 공제를 받으려면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를 만들어서, 해당 계좌로 불입해야 합니다.

    ISA계좌의 경우, 연간 200만원(서민형은 400만원)까지 배당소득이 비과세가 되며, 이를 초과할 경우 9.9%의 낮은 세율로 과세가 됩니다. ISA계좌는 3년을 유지해야 합니다. 3년 이상 만기 후, 해당 ISA계좌의 상품을 개인퇴직연금계좌나 개인연금계좌로 이전할 경우, 이체금액의 10%(최대 300만원까지만 공제)의 세액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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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가입한 세제적격연금저축(신탁 포함),

    IRP(개인형 퇴직연금) 납입액에 대해서는 최대 900만원(만 50세 미만자는 700만원)을

    의 12%를 세액공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투자주식 등에 대해서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적용이 불가합니다.

    참고로,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가입하고 3년 이상 유지시 연간 2천만원 이내의

    납입금액에 대해서는 200만원의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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