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사업자 편의점,헬스장 운영하는데 헬스장 3월31일까지 영업.

법인사업자 편의점,헬스장 운영합니다. 헬스장은 3월31일까지 영업하고 그만하는데

법인사업자는 편의점도 운영하고 있어서 폐업을 할수가 없는데.. 영업만 그만하고 폐업은 안해도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각각 사업자등록을 했으면, 해당 헬스장 사업자를 폐업신고 하면 됩니다.

    하나의 사업자등록증에 종목만 추가된 상태라면 사업자등록정정을 하여 헬스장 종목을 삭제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각 사업장별로 지점을 내고 사업자등록을 각각하는것으로 하나의 사업장을 폐업시 폐업신고를 해야합니다.

    동일 주소지로 사업자번호가 같으면 업종만 제외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룸세무회계컨설팅의 김성지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경우 폐업신고가 아니라 종된 사업장 (헬스장) 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하나의 법인이라면 다른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폐업은 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