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는 직장 국민건강보험 가입대상자로서
회사로부터 매월분 급여 등을 수령하는 시점에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받는 곤로소득 이외에 별도의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지역 국민건강보험료가 부과
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일정금액 초과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직장
국민건강보험료와 지역 국민건강보험료가 별도로 부과징수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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