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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타조27
살가운타조2723.06.14

직장가입자가 사업소득이 생길시 건강보험료는??

안녕하세요.

근로소득 월 500 만원 기준으로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가 나오는 기준에


배당소득발생으로 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직장가입자인 보험료가 변동이 되나요?

아니면 직장도 내고 지역도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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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는 직장 국민건강보험 가입대상자로서

    회사로부터 매월분 급여 등을 수령하는 시점에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받는 곤로소득 이외에 별도의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지역 국민건강보험료가 부과

    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일정금액 초과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직장

    국민건강보험료와 지역 국민건강보험료가 별도로 부과징수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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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가 보수 외 소득이 연 2천만원 초과 시에는 지역가입자로서의 보험료가 따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직장가입자로서 소득월액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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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가 근로소득 외 소득으로 인하여 건강보험료가 추가발생하는 경우 지역가입자의 자격으로 추가납부하게 될 것입니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11월에 고지서를 개인적으로 발송하게 되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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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가 직징가입근로소득외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개인적으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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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4대보험가입자가 직장 이외의 연간 소득(사업,근로,금융,기타 모두 포함)이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됩니다. 직장4대보험은 계속 납부하면서, 추가로 건강보험료만 더 납부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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