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소득 월 500 만원 기준으로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가 나오는 기준에
배당소득발생으로 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직장가입자인 보험료가 변동이 되나요?
아니면 직장도 내고 지역도 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