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면적 20.56의 생활형숙박시설을 임대하려고 합니다. (현 매매거래가 1억 이하)
보증금 100에 월세 25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복지를 20만원 요청하시는데 이 금액이 너무 비싼듯해서 여쭤봅니다.
이게 합당한 금액이 맞나요?
참고로 구해달라고했고 제가 수수료 안내는 받지 못했고 저도 실수지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재 찾아보니 통상 요율이 0.4%인 것 같아 제가 다시 역으로 조정요청할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준호 의사/공인중개사입니다.
조정요청가능합니다.
법정수수료 이상을 받는것은 불법이며, 추후에 시청에 신고하여 반환받을 수도 있습니다.
즉, 법정수수료 만큼만 주겠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