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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재빠른들소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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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와 프리랜서 계약을 하고 근무하는 외부직원을 원천 3.3% 공제 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와 프리렌서 계약을 하고 근무하는 사람에게

세전 급액에서 3.3%를 사업소득으로 공제 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2024년 사업소득원천징수부를 발급해 달라고

하는데요 . 우리 세무사가 발급하는 건가요 ? 아니면 본인이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한건가요 ?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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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승현 세무사입니다.

    본인발급도 가능하고 세무사에게 요청해도 발급 해줍니다.

    세무사가 지급명세서 신고를 하면 국세청전산에도 등록되기때문입니다.

    보통 직접발급하기보단 세무사사무실에 요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원천징수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37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에 따라 연말정산을 하는 사업소득자에게 발행 되는 서식(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2)])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사업소득자가 아니면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해당 서식의 내용을 보면 확연히 알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자 본인이 발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홈택스>나의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하니 공유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