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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라마26
곰살맞은라마2622.05.19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납부금액이 왜 생기는거죠?

현근무지(21.3~21.12)분만 올해 연말정산을 해서 환급분이 생겼습니다.

5월이 되자 전 근무지(21.1~21.2) 해당자료를 넣고 소득세신고를 하니 또 환급분이 생겼더라고요.

근데 종합소득세신고는 전.현근무지 합쳐서 하라는거라고해서 합쳐서 했더니 이번에는 내야하는 금액이 오히려 생겼는데 이건 왜 그런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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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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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과세기간 중에 퇴사와 재입사가 있는 경우 전근무지 소득과 현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한편, 소득세법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누진적으로 세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아래).

    아마도 합산하지 않고 각 근무지별로 소득을 계산하고 공제를 적용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는 데 이는 과세표준이 적어 낮은 세율이 적용되었고, 공제도 이중으로 적용한 결과 각각 계산시에는 환급이 발생하고, 합산시에는 납부세액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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