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납부금액이 왜 생기는거죠?
현근무지(21.3~21.12)분만 올해 연말정산을 해서 환급분이 생겼습니다.
5월이 되자 전 근무지(21.1~21.2) 해당자료를 넣고 소득세신고를 하니 또 환급분이 생겼더라고요.
근데 종합소득세신고는 전.현근무지 합쳐서 하라는거라고해서 합쳐서 했더니 이번에는 내야하는 금액이 오히려 생겼는데 이건 왜 그런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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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과세기간 중에 퇴사와 재입사가 있는 경우 전근무지 소득과 현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한편, 소득세법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누진적으로 세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아래).
아마도 합산하지 않고 각 근무지별로 소득을 계산하고 공제를 적용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는 데 이는 과세표준이 적어 낮은 세율이 적용되었고, 공제도 이중으로 적용한 결과 각각 계산시에는 환급이 발생하고, 합산시에는 납부세액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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