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으로 환급받는 돈도 세금을 또 내나요??급여명세서에 연말정산환급금도 급여에 포함되어있는데 여기에 소득세를 또 징수하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세금 환급액에는 세금이 있지 않습니다. 세금에 과세하면 순환논리가 발생하여 세금을 산출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환급액은 소득이 아닌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기 때문에 환급금에 다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연말정산으로 인해 환급된 세금은 질문자님이 기존에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은 것이기 때문에 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