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관련 질문이 잇습니다
연말정산으로 환급받는 돈도 세금을 또 내나요??
급여명세서에 연말정산환급금도 급여에 포함되어있는데 여기에 소득세를 또 징수하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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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세금 환급액에는 세금이 있지 않습니다. 세금에 과세하면 순환논리가 발생하여 세금을 산출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환급액은 소득이 아닌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기 때문에 환급금에 다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연말정산으로 인해 환급된 세금은 질문자님이 기존에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은 것이기 때문에 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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