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후 오히려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예전에 연말정산을 할 때에는 정산 후 세금을 추가로 더 냈던적이 있었던것 같은데요,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연말정산과 비슷하게 작년 납부세금액이 모자르면
그만큼의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도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인 경우, 근로소득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합니다. 연말정산시 누락된 공제내역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누락된 내용을 반영하여 신고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말정산에 비해 공제금액이 증가했을 경우 일부 세금을 환급받을 수는 있는 것입니다.
근로소득만 있고 타소득이 있을 경우, 연말정산 이후 공제내역을 추가로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 있으면 연말정산 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연말정산 때 납부한 세액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되며 추가납부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중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으로 종합소득세를 계산한 결과가 원천징수된 세액(기납부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종합소득신고라는 것은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산정하는 절차입니다.
연말정산도 비슷한 것으로서 소득이 많은 경우 세금을 내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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