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직전 과세기간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차손이
발생하였고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직전
과세기간의 양도차손을 당해 과세기간의 양도차익과 상계 처리가 불가한
것입니다.
즉, 동일한 과세기간내의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서로 상계가 가능한 것
이며, 다른 과세기간의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은 당해 과세기간의 양도차익
등과 서로 상계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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