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개인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할 금액에서 3.3%를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지급해야 하며, 지급월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세액을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을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진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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