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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홍여새174
끈질긴홍여새17423.10.13

원천징수 미신고로 인한 가산세

안녕하세요

8월부터 외부강사 채용하였으나 원천징수 신고를 하지않아 11월에 한번에 신고하려합니다


이의 경우 미신고로인한 가산세를 내야하나요?


또 일회성강사의경우 기타소득으로 8.8% 공제되나 최저한도소득 125000원 이하인경우 원천징수하지않는다고하시는데


사업소득의경우 최저한도소득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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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은 소득금액과관계없이 모두 원천징수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원천세액이 1,000원 미만이라면 원천세는 없지만 이에 해당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8월 귀속분 10월 지급분으로 하면 가산세가 나오므로 10월 귀속분 10월 지급분으로 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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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개인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할 금액에서 3.3%를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지급해야 하며, 지급월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세액을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을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진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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