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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끈질긴홍여새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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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3

원천징수 미신고로 인한 가산세

안녕하세요

8월부터 외부강사 채용하였으나 원천징수 신고를 하지않아 11월에 한번에 신고하려합니다


이의 경우 미신고로인한 가산세를 내야하나요?


또 일회성강사의경우 기타소득으로 8.8% 공제되나 최저한도소득 125000원 이하인경우 원천징수하지않는다고하시는데


사업소득의경우 최저한도소득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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