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외부강사에게 강사료를 지급하는 경우 매월분 강사료 지급시에 3.3%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전액을 지급한 경우 매월분 원천세이행상황신고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수정한 원천세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 제출하고 세액을 그 지급 및
귀속기간에 맞춰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한편, 1회성 강사에게 대가를 지급시 기타소득으로 보아 지급액에서 의제필요경비 60%를
차감후의 금액에 22%, 즉 지급액의 8.8%를 적용하여 기타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
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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