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하지않아 한번에 하는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8월부터 채용한 외부강사 강사료를 (1인당 월 5만원 ~ 15만원)
원천징수 하지않고 지급하고있다가
이제야 세금부과해야하는걸 알게되었습니다ㅠ
이런경우 그동안 하지않은 세금을 한번에 부과해도되는건가요ㅠ
또 일회성 강사(꽃꽂이 수업)의 경우에는 8.8프로 공제하고 강사료를 지급하는게맞나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외부강사에게 강사료를 지급하는 경우 매월분 강사료 지급시에 3.3%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전액을 지급한 경우 매월분 원천세이행상황신고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수정한 원천세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 제출하고 세액을 그 지급 및
귀속기간에 맞춰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한편, 1회성 강사에게 대가를 지급시 기타소득으로 보아 지급액에서 의제필요경비 60%를
차감후의 금액에 22%, 즉 지급액의 8.8%를 적용하여 기타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
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천적으로 과거 월에 대해서 기한후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이번달에 전액 원천세 신고를 하셔도 관계 없으며 인적용역 기타소득은 기재하신 것처럼 8.8% 원천징수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천세 신고의 경우에는 매월신고인 경우에는 매달 신고를 해야하고
반기 신고인 경우에는 반기에 한번에 신고하면 됩니다.
또한 일시적 인적용역의 경우에는 8.8%를 공제하면 되는 것이고
원천소득세가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액부징수로 징수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으로 원천징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천징수는 지급일의 다음달까지 신고납부해야하나 무신고한 경우에는 기한후 신고해야 합니다.
이경우 가산세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