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하지않아 한번에 하는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8월부터 채용한 외부강사 강사료를 (1인당 월 5만원 ~ 15만원)
원천징수 하지않고 지급하고있다가
이제야 세금부과해야하는걸 알게되었습니다ㅠ
이런경우 그동안 하지않은 세금을 한번에 부과해도되는건가요ㅠ
또 일회성 강사(꽃꽂이 수업)의 경우에는 8.8프로 공제하고 강사료를 지급하는게맞나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외부강사에게 강사료를 지급하는 경우 매월분 강사료 지급시에 3.3%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전액을 지급한 경우 매월분 원천세이행상황신고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수정한 원천세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 제출하고 세액을 그 지급 및
귀속기간에 맞춰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한편, 1회성 강사에게 대가를 지급시 기타소득으로 보아 지급액에서 의제필요경비 60%를
차감후의 금액에 22%, 즉 지급액의 8.8%를 적용하여 기타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
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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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천적으로 과거 월에 대해서 기한후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이번달에 전액 원천세 신고를 하셔도 관계 없으며 인적용역 기타소득은 기재하신 것처럼 8.8% 원천징수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천세 신고의 경우에는 매월신고인 경우에는 매달 신고를 해야하고
반기 신고인 경우에는 반기에 한번에 신고하면 됩니다.
또한 일시적 인적용역의 경우에는 8.8%를 공제하면 되는 것이고
원천소득세가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액부징수로 징수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으로 원천징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천징수는 지급일의 다음달까지 신고납부해야하나 무신고한 경우에는 기한후 신고해야 합니다.
이경우 가산세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