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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끈질긴홍여새174
끈질긴홍여새174
23.10.13

원천징수 하지않아 한번에 하는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8월부터 채용한 외부강사 강사료를 (1인당 월 5만원 ~ 15만원)

원천징수 하지않고 지급하고있다가

이제야 세금부과해야하는걸 알게되었습니다ㅠ

이런경우 그동안 하지않은 세금을 한번에 부과해도되는건가요ㅠ


또 일회성 강사(꽃꽂이 수업)의 경우에는 8.8프로 공제하고 강사료를 지급하는게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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