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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파리23
기발한파리2323.11.09

1년에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는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작년부터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etf를 모으는 사람입니다. 작년에는 큰 금액을 납입하지 않았는데 올해는 여유가 있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최대로 납입하려고 합니다.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세액공제 받는 한도는 얼마인가요?


그리고 이 세액공제 받는 기준은 연금저축계좌에 입금 기준인가요? 아니면 매수 기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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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2023년 01월 01일부터 납입하는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금액은 최대 900만원(연금저축은 600만원 이내)이내의 납입액에 대하여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 총급여액 5,500만원(종합소득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인 경우 납입액의 16.5%(지방소득세 포함)을,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 총급여액 5,500만원(종합소득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시 13.2%(지방소득세 포함)의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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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2년 세제 개편안으로 인해 연금계좌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가 상향되어 연금저축의 경우 기존 연 400만원에서 연 60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이는 2023년 불입분부터 적용되는 내용이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액공제 대상은 납입액 기준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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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금계좌에 불입하는 경우 세액공제 최대 한도는 900만원 * 15% 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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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금계좌에 불입한 금액으로 세액공제가 되며 불입액에 따라 16.5%(또는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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