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2023년 01월 01일부터 납입하는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금액은 최대 900만원(연금저축은 600만원 이내)이내의 납입액에 대하여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 총급여액 5,500만원(종합소득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인 경우 납입액의 16.5%(지방소득세 포함)을,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 총급여액 5,500만원(종합소득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시 13.2%(지방소득세 포함)의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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