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 목적(유튜브)으로 책의 지식을 전달하는 것은 저작권에 걸리나요?
책(교과서도 포함)들의 내용을 자세히 공부하고 영리목적으로 영상을 찍어 유튜브에 올릴 생각입니다. 책의 그림, 책의 내용을 찍은 사진, 자료는 전혀 올리지 않을 것 입니다. 또한 내용을 그냥 복붙해 설명하는 게 아니라 저만의 순서를 만들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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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구상하시는 동영상의 형식이나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나, 해당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그대로 복제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영리적 목적의 2차 저작물을 만드는 것으로 무단으로 해당 저작물을 바탕으로 2차 저작물을 만드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될 소지를 배제하기 어렵겠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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