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에 내용을 가지고 유튜브를 제작하려고합니다
한 책을 사서 읽고 거기서 나온 내용을 가지고 유튜브 제작을 하려고합니다.
1. 영상마지막에 출처와 아래 설명란에 출처를 적으려 하는데 이렇게만 해도 저작권에 위반되지 않는 건가요?
아니면 저자의 동의를 구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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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책의 어떤 내용을 가지고 유트브를 제작하려는 것인지부터 알아야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자의 동의를 얻는 것이 안전하지, 단순히 출처를 밝히는 것은 저작권 침해의 면책 수단이 전혀 될 수 없겠습니다.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원저작권자의 허락없이 2차 저작물의 제작이 될 수 있어서 관련사항에 대한 동의를 사전에 얻는 것이 문제의 소지를 줄일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만 기재한다고 저작권법 위반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며,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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