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근사한카멜레온224
근사한카멜레온22421.05.11

책에 내용을 가지고 유튜브를 제작하려고합니다

한 책을 사서 읽고 거기서 나온 내용을 가지고 유튜브 제작을 하려고합니다.

1. 영상마지막에 출처와 아래 설명란에 출처를 적으려 하는데 이렇게만 해도 저작권에 위반되지 않는 건가요?

아니면 저자의 동의를 구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책의 어떤 내용을 가지고 유트브를 제작하려는 것인지부터 알아야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자의 동의를 얻는 것이 안전하지, 단순히 출처를 밝히는 것은 저작권 침해의 면책 수단이 전혀 될 수 없겠습니다.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원저작권자의 허락없이 2차 저작물의 제작이 될 수 있어서 관련사항에 대한 동의를 사전에 얻는 것이 문제의 소지를 줄일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만 기재한다고 저작권법 위반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며,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