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맘과 초등맘들을 위해 어떻게 독서 해야하는지, 독서후에 어떻게 활용하고 응용해야하는지에 관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영상제작시 특정회사의 특정 책의 페이지와 그림이 노출되거나 활용된다면 이것은 불법인가요?
이런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혹시 말로만 소통해야 하는건가요? 책 속의 이미지는 사용하면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책의 특정페이지를 공유하며 그 내용에 대해 소통하는 행위가 불법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채널의 운영방식이나 내용을 좀 더 확인해 보아야 하겠으나 표시 광고법에 의하여 사실상 광고임에도 광고 표시를 하지 않는 점이 아닌 이상, 상표 등이 노출된다고 하여 바로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기타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없도록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