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중한해파리168입니다.
민방위 교육은 상반기 기본교육, 하반기 보충교육 2회, 총 3회에 걸쳐 교육기회를 부여하기 때문에 상반기에 참석을 못하면 하반기 보충교육에 참석하면 됩니다. 또한, 장기출장 등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민방위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현재 거주지에서 교육일시와 장소를 선택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주지에서 교육을 받기위한 절차는 민방위사이트(www.safekorea.go.kr)에 접속하
여 민방위(클릭), 교육일정(클릭), 지역을 선택하고본인 연차에 맞는 교육일정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참석하면 됩니다. 교육결과는 교육을 받은 시군구에서 전산으로 입력하여 주민
등록상 주소지로 통보하고 있으니 별도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