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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해가지지않아45
안녕하세요.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환급되는 해주는 정책들이 있던데, 부가가치세 환급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해요.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의 환급액은 확정신고기한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조기환급사유(고정자산 취득, 영세율 매출 등)로 인해 조기환급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조기환급신고기한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급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5.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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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세무사
세무회계 현양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은 일반적으로 확정신고기한 이후 30일 이내 나오는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영세율사업자나, 시설투자를 한 사업자의 경우 조기환급 신청을 통해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일반과세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이 매출보다 많으면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