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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홍관조22
대견한홍관조2224.02.16

노령기초연금 받고있는데 공모주로 수익나면 자격박탈될까요?

어머님 한달에 28만원씩 노령연금 받고계시고 소득없으시고 연말정산해본적도 한번도 없으신데

증권계좌 만들어서 공모주 하고있는데 공모주받은걸로 수익난것도 수입으로 잡혀서 자격박탈될수도 있을까요?

다른 주식거래는 안하고 오로지 공모주만 받아서 팔고있는데 얼마되지는 않지만

이번에 에이알피 균등1주 당첨이 돼서 수익이 꽤 날꺼라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걱정이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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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노령연금을 받을 자격이 되는 경우에는 공모주를 통해서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자격이 박탈되지는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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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2.16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괜찮습니다.적은 공모주식 수익은 종합소득세 신고부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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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공모주와 같은 경우 균등 청약 등의 수익이

    워낙 적기에 개인적으로 노령기초연금 박탈될 확률은 상당히 적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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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노령기초연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공모주 한 주 받으셔서 수익이 나신 것으로는 자격 박탈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설마 한 주 받으셔서 수 천만원 ? 이렇게 수익 나신 것이 아니라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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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노령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공모주로 수익을 얻는 것이 자격박탈의 원인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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