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의 주식을 이관해서 매도한 소득은 누구에게 잡힐까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공모주를 처음 하게되면서 궁금한 점이 생겼네요. 공모주를 부양가족 증권계좌에서도 신청해서 하게 되었는데요. 생각해보니 이익이 나면 금융소득으로 잡히잖아요. 100만원인가 넘으면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받을 없는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부양가족이 받은 공모주를 저에게 이관해서 매도한 수익은 누구에게 잡히는 걸까요? 그리고 이렇게 할때 인터넷으로 증여신고를 하면 될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액주주의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은 현재 과세 대상 소득이 아닙니다. 따라서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기존과 동일하게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인적 공제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주식 등을 증여한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며,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관할세무서나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하여야 합니다. 친족관계일 경우 100만원으론 증여세 납부세액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내주식은 대주주인 경우에만 양도소득에 해당하고, 소액주주는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대주주가 아닌 이상, 국내주식 양도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해도 인적공제 기준소득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에 반해 해외주식 양도의 경우, 소액주주라도 양도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이상이라면 연말정산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소득자의 인적공제 대상자를 판단시 연간소득금액 기준이 존재합니다.
양도소득금액도 포함되나 공모주의 경우,
비상장주식 및 대주주 양도분에서 제외되므로 국내 주식의 공모주의 경우
양도소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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