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액주주의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은 현재 과세 대상 소득이 아닙니다. 따라서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기존과 동일하게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인적 공제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주식 등을 증여한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며,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관할세무서나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하여야 합니다. 친족관계일 경우 100만원으론 증여세 납부세액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