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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지적인개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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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6

가족의 주식을 이관해서 매도한 소득은 누구에게 잡힐까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공모주를 처음 하게되면서 궁금한 점이 생겼네요. 공모주를 부양가족 증권계좌에서도 신청해서 하게 되었는데요. 생각해보니 이익이 나면 금융소득으로 잡히잖아요. 100만원인가 넘으면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받을 없는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부양가족이 받은 공모주를 저에게 이관해서 매도한 수익은 누구에게 잡히는 걸까요? 그리고 이렇게 할때 인터넷으로 증여신고를 하면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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