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1. 급여를 늦게 지급한 경우 원천세 신고기한이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지급일의 원천세신고에 반영해주시면 되십니다.
2. 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하였으나 지급내역을 늦게 받아 신고하지 못한 경우 수정신고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a) 일용직 소득세가 있는 경우 원천세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b) 일용직 소득세가 없는 경우 원천세에 대한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모든상황에 대하여 일용직 지급명세서 제출이 누락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