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신고할때 상용직과 일용직 있을경우 어떻게 신고하나요?
상용직과 일용직 모두 있을경우
1.일용직 직원 급여를 늦게 받아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반영못했을경우 수정신고해야하나요?
a.일용직에 소득세 있을경우
b.일용직에 소득세 없을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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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일용직소득 지급월에 해당하는 원천세 신고에 일용직 신고를 누락한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해야하는 것이고
소득세가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가산세는 없는 것이지만 소득세가 있는 경우에는 납부지연 가산세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용직에 소득세가 있든 없든 수정신고 하셔야합니다.
이유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세액만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지급금액도 같이 표시가 되기 때문이죠.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1. 급여를 늦게 지급한 경우 원천세 신고기한이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지급일의 원천세신고에 반영해주시면 되십니다.
2. 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하였으나 지급내역을 늦게 받아 신고하지 못한 경우 수정신고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a) 일용직 소득세가 있는 경우 원천세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b) 일용직 소득세가 없는 경우 원천세에 대한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모든상황에 대하여 일용직 지급명세서 제출이 누락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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