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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훈훈한몽구스92
훈훈한몽구스92
22.02.27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면 원천세 신고시 일용근로 부분은 공란으로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음식점입니다. 필요할때마다 파출부 형식으로 인원을 고용하고 일당을 지급합니다.

매월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합니다.

그리고 상용직도 있으므로 매월 원천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하는데요

이럴 경우 일용직 일당은 A03 일용근로란에 기재 안해도 되는거죠?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면 일용직은 별도로 원천세 신고를 안 해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게 맞나 해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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