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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몽구스92
훈훈한몽구스9222.02.27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면 원천세 신고시 일용근로 부분은 공란으로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음식점입니다. 필요할때마다 파출부 형식으로 인원을 고용하고 일당을 지급합니다.

매월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합니다.

그리고 상용직도 있으므로 매월 원천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하는데요

이럴 경우 일용직 일당은 A03 일용근로란에 기재 안해도 되는거죠?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면 일용직은 별도로 원천세 신고를 안 해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게 맞나 해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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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일용직근로소득자도 원천징수신고는 매월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용직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경우,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서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실무적으로 불이익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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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27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 사업장에서는 원천세, 지급명세서, 근로내역확인신고를 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근로내용확인시고를 한 경우에는 지급명세서 신고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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