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의 사진은 누구한테 저작권이 있나요?
등록자 개인인가요?
아니면 인스타그램인가요?
아니면 또 다른 사람/기업인다요?
그리고 출처를 적고 사진을 사용하게 되면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진이 모두 저작권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저작권이 성립한다면 기본적으로 사진을 찍은 사람이 저작자가 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사진을 촬영한 자가 원칙적으로 저작권을 가집니다. 출처를 적는다고 해도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상업적으로 이용하면 저작권법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스타 그램에 촬영한 사진이 창작성을 가지 저작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저작권은 촬영한 자에게 있습니다. 출처를 밝히더라도 허락없이 저작물을 사용 하는 경우 더욱이 영리적으로 사용 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