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의 저작권 위반에 대해 궁금합니다.
블로그에 유명 작가의 그림등을 프로필로 설정하고 블로그를 통해 영리목적을 이루고 있는 중이라면
프로필사진으로 영리목적을 취득하고있다고 졸 수 있나요?
폰트같은 경우와 다르게 사진은 어떻게 저작권법에 위반되지않게 주의해야하는지 궁금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하여는 문학ㆍ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므로 그 요건으로서 창작성이 요구되는바, 사진저작물은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어야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된다."고 판시하여 사진이 저작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이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진이 저작물인지부터 따져보아야 하고 저작물이라면 저작권법 규정에 따라 이용가능한 범위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진 역시 저작물의 하나로 볼 수 있으며 이를 임의로 사용, 전송 등을 하여 영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에 따른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바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이용 허락이 없다는 점에서 저작권 침해의 소지는 배제하기 어렵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블로그가 영리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프로필 역시 이에 이용되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영리목적 이용으로 판단될 여지가 높습니다.
사진 역시 저작권이 인정되는 사진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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