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모 블로그의 글을 캡쳐한것입니다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되는 금융기관은 아닙니다만 국가가 보증을 한다는 뜻이죠
국민연금 재정 고갈로 최근 뉴스에도 나온말인데요
국가가 망하지않는 한 국민연금은 모두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1금융권은행들이나 우체국이 부도날 상황이 오면 국가가 은행을 보호할까요?
imf 사태때에도 은행을 외국에 팔아먹었고요
이번 실리콘밸리부도사태에서도 은행을 살리지않고 예금자를 우선하게 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국민연금을 국가가 보장한다면 뭐하러 고갈얘기를 하고 지급기한을 늘리고
보험요율을 높히려할까요
문제가 생기면 국가는 개인을 보호하지않습니다
오히려 지난 삼화저축은행사태나 부산저축은행사태를 보세요
정치인들 기업인들 검사들만 배부르고 서민들은 돈 날렸습니다
누가 책임지고 보호해주나요?
질문처럼 우체국은 무제한 한도다? 순진한 사람들 얘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