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전기 누전으로 인해 숙박비를 임대인에게 청구할수 있나요?
친구집에서 자고 다음날 저녁에 집에 와보니 전기가 안들어왔습니다.
두꺼비집 차단기가 계속 떨어지는데 오밤중이라 사람을 부를수 없었습니다.
(전기나갔다고 집주인과 통화는했습니다.)
그래서 숙박업소에서 잤는데
이 경우 숙박비를 임대인에게 청구할수 있나요?
(내부누전이 아닌 외부 인터폰 누전입니다.)
냉동실 음식물도 녹아 다 버렸습니다.
이 부분도 청구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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