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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영양188
소탈한영양18824.01.09

전세집 전기누수 로 인한 임대인에게 수리비 청구에 관한 문의.

전세집 에서 거주를 하고있습니다.

집에갑자기 전기 차단기가 내려가 급한 대로 업자를 불러 확인을 했더니 콘센트 전기누수라고 하네요. 그래서 임차인 제가

수리비 선 지불 후 영수증을 임대인에게 청구를 했습니다. 임대인이 업자에게 전화를 해서 상황을 설명들은 다음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업자 말만듣고 방 환기도 안시켜서 콘센트에 통풍이 안통하고 밖 온도차 습기로인해 결로가생겨 누전이 난거다 저의 과실이기 때문에 수리비를 물어줄수 없다고 합니다.

전기누수가 일어난 방은 안쓰는 방이여서 보일러는 안틀지만 환기는 가끔 하긴합니다. 겨울이기도 해서 문을 잘안열긴하죠.
콘센트도 책장뒤에 숨어져 있어서 쓰지도 않을뿐더러 그위치에 콘센트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6년동안 이집에서 살면서 계속 보일러도 안틀어왔었고 환기도 가끔씩하는데 억지주장을 하면서 수리비를 못주겠다고하는데
저의 과실이 인정되는 부분인가여?

정당하게 청구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여? 소액 7만원이라 애매하기도 하고 괴씸하기도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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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전문가인 업자의 말을 신뢰한 것이 과실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7만원이라면 소송절차를 진행하기에도 실익이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을 받아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