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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사마귀212
굳건한사마귀21222.06.13

외국물품구입시 관세는 어느정도 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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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생활신입니다.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는 목록통관 대상이며, 해당 금액 초과 에는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수입신고)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이하는 면세통관되며, 미화 150달러 초과 에는 공제없이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해 과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