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납세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상으로만 보았을때는 납세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이 일반적인 납부기한으로 인식할 수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관부가세를 납부하여야만 수입신고가 '수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음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9조(관세의 납부기한 등)
① 관세의 납부기한은 이 법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0. 12. 22.>
1. 제38조제1항에 따른 납세신고를 한 경우: 납세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
2. 제39조제3항에 따른 납부고지를 한 경우: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3. 제253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한 경우: 수입신고일부터 15일 이내
② 납세의무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해당 세액을 납부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납세실적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성실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할 때에는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그 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한꺼번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0.>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