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라는건 언제 부과되는건가요?
수출입시에 관세가 부과된다고 하던데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물건이 나갈때 부과되는건가요 아니면 물건이 해외에 도착했을때 부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관세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이며, 이는 관세법에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세법 제14조는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같은 법 제16조 제1항 본문은 “관세는 수입신고(입항전수입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세를 수입신고 시에 부과되며, 수출시에는 수출장려의 목적으로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은 다른 국가들도 대부분 동일하며, 관세, 부가세의 경우 해당 국가의 소비를 전제로 부과되는 것이기에 보통은 수출을 되면 환급해주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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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대해서만 관세를 부과하며, 수입 시 관세 부과 시점은 수입신고 시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서 관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또한 관세는 운임·보험료포함조건(CIF)가격에 수입신고일의 과세환율을 적용한 금액에 해당 물품의 관세율을 곱해 산출합니다. 이때 부가가치세 등 내국세도 함께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관세는 수입물품에 부과되기 때문에 물품이 관세영역을 통과하여 수입될 때 부과되는 세금(수입관세)을 의미합니다.
수입관세를 부과하는 목적은 수입물품의 가격을 관세만큼 높여 자국산업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세는 수출자 입장에서 무역장벽, 관세장벽이라 표현되기도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브라질 등 일부 국가에서는 수출하는 물품(ex. 브라질: 커피)에 대해서도 관세(수출관세)를 부과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관세법에 따라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합니다.
관세의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으로 합니다.
관세는 수입신고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합니다.
따라서 관세는 수입물품이 수입신고하는 때에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하게 됩니다. 이를 과세물건 확정의 시기라고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종욱 관세사입니다.
관세는 관세법에 따라 일반적으로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됩니다. 또한 주세, 부가가치세 등 내국세는 관세가 부과될 때 함께 부과됩니다. 즉, 수출시에는 별도의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관세의 부과 기준이 되는 과세가격은 수입신고 시점의 과세환율에 따라 결정되며 과세환율은 수입신고일이 속하는 주의 전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평균하여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우리나라에서는 수입시에 관세를 부과 합니다.
관세법 14조 규정으로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물품이 우리나라에 도착하여 수입신고(입항전수입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우리나라와 같이 대부분의 국가는 재정수입확보 측면에서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하고, 수출물품에는 가격경쟁력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대부분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출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게되면, 외국물품을 밀수입하거나 국산물품을 밀수출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총기류, 마약류, 불량식품 등이 무분별하게 수출입되어 국가경제에 크나큰 해악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제무역에서는 반드시 세관에 수출입통관절차를 거거치게 하여 이러한 불법적인 국제무역행위를 단속하고 수입물품에는 관세 등을 징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세법 제14조 내지 제17조에는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하고, 관세의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으로 하며, 과세물건의 확정시기는 관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하고, 관세는 수입신고 당시의 법령에 따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납세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상으로만 보았을때는 납세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이 일반적인 납부기한으로 인식할 수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관부가세를 납부하여야만 수입신고가 '수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음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9조(관세의 납부기한 등)
① 관세의 납부기한은 이 법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0. 12. 22.>
1. 제38조제1항에 따른 납세신고를 한 경우: 납세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
2. 제39조제3항에 따른 납부고지를 한 경우: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3. 제253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한 경우: 수입신고일부터 15일 이내
② 납세의무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해당 세액을 납부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납세실적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성실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할 때에는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그 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한꺼번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0.>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관세는 일반적으로 수입국에서 수입하는 재화에 대해 부과합니다. 한국에서 물품을 해외로 수출한 경우라면 해외에 도착하여 수입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관세액이 확정되어 해외수입자가 해외 관세청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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