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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호박벌220
독특한호박벌22021.04.06

백화점 상품권을 사서 사용하면 소득공제를 두번받을수 있나요?

백화점 상품권을 카드로 구입하고 사용하면서 현금영수증 처리를 하면

소득공제가 두번되는게 아니가 언뜻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가능한가요?

법상으로 상품권구입금액은 공제대상이아니라던가 그런게 있는가 싶어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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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품권을 구입할 당시에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해당 상품권으로 실제 물건을 구입할 때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두번공제를 받는 것은 아니고 상품권을 통해 물건을 결제할때만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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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품권의 구입금액은 세법 상 신용카드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 금액이 아닐 뿐더러 현금영수증처리 자체도 불가능하십니다. 해당 상품권으로 실제 물품을 구입하실 때 현금영수증 등의 발급을 통해 공제가능하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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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카드로 상품권을 구입하더라도 이 사용액을 개인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 금액에서는 제외시킵니다.

    그리고 어차피 취급점에서는 개인은 현금으로만 상품권 구입이 가능할 것 입니다.

    상품권을 사용시점에서만 현금영수증 등록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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