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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잠자리37
털털한잠자리3723.05.16

아직 유아인 자녀의 통장에 용돈을 넣어줄 경우 세금 내야하나요?

아직 아기인 자녀들의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고 특별한날에 친척들에게 아기에게 쓰라면 받은 현금을 통장에 넣어주면 그와 관련되 내야하는 세금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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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고액이 아니라면 증여세 과세문제 없을 수 있으나 직계존속등으로부터 고액의 금전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문제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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