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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털털한잠자리37
아직 아기인 자녀들의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고 특별한날에 친척들에게 아기에게 쓰라면 받은 현금을 통장에 넣어주면 그와 관련되 내야하는 세금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고액이 아니라면 증여세 과세문제 없을 수 있으나 직계존속등으로부터 고액의 금전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문제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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