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인 자녀이름으로 용돈이라든지 세뱃돈등 수시로 조금씩들어오는 돈을 자녀명의로 저축하면 차후에 세금을 내야하는 문제가 발생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없어 확답은 드리기 어려우나, 증여세법에서는 10년간 직계비속에 5천만원(미성년자인경우 2천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 해줍니다. 이를 참고하시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에 해당합니다. 해당 자금으로 주식이나 적금 등에 불입할 경우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