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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거북이270
새침한거북이27024.02.03

미성년자 이름으로 저축해도 괜찮을까요?

미성년자인 자녀이름으로 용돈이라든지 세뱃돈등 수시로 조금씩들어오는 돈을 자녀명의로 저축하면 차후에 세금을 내야하는 문제가 발생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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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없어 확답은 드리기 어려우나, 증여세법에서는 10년간 직계비속에 5천만원(미성년자인경우 2천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 해줍니다. 이를 참고하시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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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에 해당합니다. 해당 자금으로 주식이나 적금 등에 불입할 경우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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