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자원시설세라는것이 있다는것을 최근에 알게됫는데 이러한 세금은 무엇을 위해서 쓰이는것이고 이 세금은 어떤사람들이 내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지방세로서 주민 생활 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1)발전용수, 2)지하수, 3)지하자원, 4)컨테이너, 5)원자력발전, 6)화력
발전 등을 과세대상으로 합니다.
지역자원 시설세는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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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특정자원 및 시설에 대해 광역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지방세로, 지역 부존자원의 보호/보전 등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부과하는 목적세의 일종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는 특정자원.시설과 소방시설 등을 취득하거나 소유한 자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의 산출세액은 특정자원분, 특정시설분, 소방분의 과세대상 구분에 따라 과세표준을 각각 산정한 후 과세대상별로 규정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일반적으로 접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소방분으로 재산세 고지서와 함께 병기하여 부과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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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